리딩방규제1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 리딩방 3가지 규제 강화법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 리딩방을 중심으로 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점에 대해 간단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 제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은 앞으로 정식 투자자문업자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강화된 규제 채팅 입력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 ..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