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기업의 자본이 유입되면 자금조달의 비용이 낮아져 투자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환율이나 증권가격 등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입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란?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외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때 일정 비율의 예치를 부과하여 국경 간 자본의 규모와 속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통화 및 환율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외부 자금의 지급수단 중 일부를 예치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적용과 한계
가변예치의무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6개월 내에서 적용되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임시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인 예시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이러한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대응하여 경기의 침체를 예방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속한 자금유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국가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부분의 자금을 예치 의무화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변예치의무제도는 국경간 자본의 움직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의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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