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 법 조항부터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소득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즉 주식을 보유하고 그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세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선 배당금 세금을 알아보기 위해서
금융소득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이란
예금 등의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즉 쉽게 예금 이자나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금융소득의 금액에 따라
세금 납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금융소득 합산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지급받은 배당금을 포함하여
각종 은행 이자수익을 더했을 때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에 의해
원천징수라고 해서
미리 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금을 떼고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배당금의 경우 자동으로
원천징수(15.4%)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납세의무는 종결되고,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금융소득 합산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하지만 금융소득의 합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1년간 배당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았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는 미리 걷어간
원천징수 세율(15.4%)의 세금이 적용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종합소득세율에 의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미리 걷어간 15.4%의 세금을
차감하여 나머지 차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거나
상황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년간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과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ex)
연봉 1억 인 사람이
5천만 원의 배당금 소득을 받은 경우
합산 소득은 1억 5천이므로
35%의 종합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배당소득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만
우선은 쉬운 이해를 위해 빼고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3천만 원 x 35%) ㅡ 원천징수 (2천만 원 x 15.4%)
따라서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
우선 이자나 배당 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려면
예금 이자 및 배당률을 4%로만 계산해도
5억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당투자에 몇억의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세금 신고를 할 일은 없겠습니다.
알아서 원천징수 후 배당금이 들어오며
이 배당금을 재투자할지, 사용할지,
행복한 고민만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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